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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2심에서도 패배

  방송인 김창렬씨가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를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