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6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