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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신 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아내에 벌금 500만원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6살 아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