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최순실 엮어 비방한 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에게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 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