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출마자 경력허위 게재 ‘시간강사 -> 겸임교수로… 12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력을 허위 게재한 혐의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출마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 시간강사 경력이 전부인데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모 대학교 교수와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넣었다는 게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