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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상승한 8350원 최종 확정 고시, “재심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한데 이이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게재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