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 보류, 시장상황 고려해 적용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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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의 1월 영업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과다한 판매 장려금를 지원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을 내렸었다.
그 후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시장 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 명령 이행과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과열이 없고 SK텔레콤의 개선노력이 계속된다고 해서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의 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