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 영장 반려… “풍등, 폭발 인과 관계 부족”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 영장 반려… “풍등, 폭발 인과 관계 부족”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사진=YTN 뉴스 보도화면 캡쳐

사진=YTN 뉴스 보도화면 캡쳐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씨가 석방됐다.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이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중실화(重失火)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중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이를 검찰이 다시 보낼 계획이다.

A씨는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초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17시간동안 지속됐고 4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경기북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력을 지원, 수사팀을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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