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속 현대자동차 등 15개 귀족노조 고용 세습 유지

청년 취업난 속 현대자동차 등 15개 귀족노조 고용 세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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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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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귀족노조가 여전히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주 18시간 이하 초단기 근무자인 이른바 ‘메뚜기 아르바이트생’의 비중이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일부 귀족노조는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 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15개에 달한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전국 노조를 조사한 결과 8월 기준 15곳이 고용세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과 한국노총 산하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 그리고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들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요청하면 별다른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를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하거나 정년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1명까지는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면 우선 채용(현대자동차)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세습제를 유지했다. 10년 이상 근속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후유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자녀를 채용하도록(성동조선해양) 한 곳도 있었다.

이같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수수방관 중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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