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특별법 적절치 않아”

청와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특별법 적절치 않아”

Posted by 기자([email protected]) on in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왼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라이브(Live) 캡쳐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왼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라이브(Live) 캡쳐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원인에 대해 박 비서관은 “무고죄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증거 불충분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모바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