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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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동일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 따른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5조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가 직접 ‘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도 신설 내용이 담긴 ‘병역법’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개정안이 소개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간병 등이다.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했으며, 합숙 근무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은 이번이 4번째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