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내린 미국 법원
Posted by 피세림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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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수박을 꺼내려다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750만달러(한화 약 84억)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월마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팔레트에 발이 끼였다.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는 지는 엉덩이뼈가 부러졌고,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은 법원은 놀랍게도 750만 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 대변인 랜디 하그로브는 “판결에 실망했다. 사건의 결과와 비교하면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워커의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월마트는 손님들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