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자 공무원, 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렸다가 징계 회부
Posted by 류재영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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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뚜껑이 열린 캔맥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한 광주 남구청 소속 여성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후 광주 남구는 “A씨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업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했다.
남구 측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