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폭언 내뱉은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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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회장은 같은 날 고객 테이블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해 폭언을 하고, 저녁 식사 도중 “돼지처럼 잘 먹네, X새끼들아 꺼져”,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막말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