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학생 인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 인권조례 정비할 것”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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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 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