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투기 막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예고

‘왕서방’ 투기 막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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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해 외국인 투기 규제 수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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