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조, 극단 선택 교사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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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교조)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교사 자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촉구했다.
대교조는 성명에서 “얼마 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초등학교의 저연차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교권의 하락을 넘어 추락이라고 보아야 할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교권의 추락 현상을 막아야 하며, 이런 불행한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온 사회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결과, 아동학대죄 고발이 남발되는 현실과 맞물려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교권 추락 현상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부터 촉발된 것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라.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을 지도하다 손만 닿아도 아동학대! 학생들을 말로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아동정서학대! 이런 상황이 지속 되는 한, 학교현장에서 더는 교육이 숨쉴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교육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임을 직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강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