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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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에서 빼달라”며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