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이들이 받는 혜택은?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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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7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 중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됐다.
제주 예맨 난민 신청자는 총 484명으로 이 중 난민 자격이 인정된 이들은 이 언론인 2명이 전부다. 앞서 당국은 전체 신청자 중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고 10월에도 2차 심사를 통해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예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이번 3차 심사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예맨인은 총 414명(난민 인정 2명 포함)이며, 나머지 70명은 체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돼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난민법에 따라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는 거주(F-2)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또 체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다면 영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