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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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