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도중 전신마취제 투여로 식물인간 된 40대 여성

내시경 도중 전신마취제 투여로 식물인간 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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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본문의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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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도중 담당 의사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심씨(48,여)의 이야기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 씨는 5년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상태에서 검진 의사가 투여한 전신마취제 ‘베카론’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베카론은 인공호흡기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전신마취제다.

당시 심씨에게 베카론을 투여했던 담당 의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베카론을 일반적인 근육이완제로 착각했다. 실수로 나간 처방이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의 어이 없는 실수로 심씨는 인생을 잃었지만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을 우수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2년 전 시행된 법이라 이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소송을 맡았던 1심 법원은 지난 7월, 병원측이 심씨 가족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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