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동영상 협박 혐의로 고소” 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는?

구하라 “전남친, 동영상 협박 혐의로 고소” 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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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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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남경찰서는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전 남자친구인 최 씨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CCTV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구하라에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30초, 8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구하라는 유포를 막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구하라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동영상으로 나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라고 말했다.

구하라 측 법무법인은 4일 “의뢰인(구하라)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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