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사과할 건 사과, 해명할 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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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유 호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결과에 관계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