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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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적발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들 규정은 두달 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자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만일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두 배인 6만원을 내야한다.
경찰은 다만 택시 및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은 에외 조항이 적용돼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더라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우선 전개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시행 후 2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