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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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에서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4일 아내(당시 19세)와 혼인신고를 한 우 씨는 같은 달 25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지에서 우 씨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다.
그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본 현지 경찰에 “화장실에 아내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유족에게도 연락해 아내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하고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귀국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우 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도중 우 씨가 일기장에 살인 계획을 치밀하게 기록한 사실을 알아냈고, 아내 살해 전 다른 여자친구(22세)도 니코틴으로 살해하려 했던 일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