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책임” 김태우 소속사, 비만관리업체에 6500만원 손해배상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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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다이어트 성공 이후 요요현상에 따른 체중 관리 실패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김태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 측에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A사의 광고대행사는 김태우 소속사와 1억 3000만원에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동안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 간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우는 실제로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다이어트 성공 후 방송에도 출연한 김태우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A사는 김태우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보도 자료로 내고 홍보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그 해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요요 현상이 찾아왔고 3달 뒤 목표 체중을 넘어서고 말았다. 다시 살이 불어난 김태우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A사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A사는 김태우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태우 소속사는 해당 업체에 6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