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제대로 뿔났다, “낙태수술 거부” 초강수

산부인과 의사들 제대로 뿔났다, “낙태수술 거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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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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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1개월 자격 정지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낙태가 많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인데 복지부가 규칙 공포를 강행했다”며 “비합법적인 임신중절(낙태)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통계 기준 낙태 수술 건수는 연간 10만 건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합법적 낙태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했다. 현행 형법에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회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3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 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많은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낙태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원정 낙태와 낙태 비용 급증, 빈곤층과 청소년의 원치 않는 출산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낙태 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2016년 12월 18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대회원 찬반 투표’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수술 중단에 91%에 해당하는 1651명이 찬성표를 던져 언제든 낙태 수술 중단 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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