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령 여군 성추행 혐의 인정 “친근감의 표현으로 접근했다가…”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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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A 대령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해병대 A대령에게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따르면 피해 여군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결과 A 대령의 혐의가 드러났다.
관련자 진술 및 범죄 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한 결과 A 대령은 과거 피해 여군과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사무실 및 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 대령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군에게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이성적인 마음이 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