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대마초 흡연 ‘기주봉’, 1심서 집행유예…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Posted by 피세림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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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기주봉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000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주봉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991년 대마초 흡연으로 입건됐던 기주봉은 연극배우 정재진과 함께 지난2016년 12월 지인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기주봉은 소속사를 통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