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벌금형 선고 –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벌금형 선고 – 확정시 의원직 상실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홍일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홍일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남구 갑)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 767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원 부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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