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 상승한 8350원 최종 확정 고시, “재심의 없다”

내년 최저임금 10.9% 상승한 8350원 최종 확정 고시, “재심의 없다”

Posted by 류재영 기자([email protected]) on in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따.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한데 이이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게재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여 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되게 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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