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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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약 10평) 업체가 1차 위반할 경우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을 부과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약 100평) 이상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은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예정됐던 1일이 아닌 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A 카페 주인은 “취지는 공감하나 손님이 ‘금방 나갈테니 플라스틱 컵으로 달라’고 한 뒤 자리에 앉아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한, 피크 시간 ‘반짝 장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문동의 B 카페의 경우 피크시간은 보통 점심식사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100-150잔 정도의 커피가 팔린다. 이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설거지 할 일손 부족으로 매출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푸념도 나왔다.
이 같은 규제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문동 C 카페의 주인인 문모 씨는 “음료 제조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이 좋다. 1인 가게는 머그잔에 음료 옮기는 일이 더해지는 것도 부담이다”고 털어놨다. 또,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늘었다” 며 “인건비 때문에 알바생 근무시간을 줄일까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목소리를 의식해서 일까.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 점검 결과 일선 카페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단속을 할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