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추행한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 50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이경실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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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16년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이경실은 자신의 SNS에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쳤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글은 삽시간에 온라인상으로 번졌고,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일부러 이경실의 남편 최씨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꽃뱀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이 여자 꽃뱀이냐는 글들도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약물로 하루하루 버텼어요”라고 회상했다.
결국 법원은 최씨가 김씨를 추행한 사실과 더불어 이경실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경실의 가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씨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이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