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조7천억 과징금 부과…구글, “불복소송 제기할 것”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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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가 18일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0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 날 성명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약 3조 10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능가하는 액수로 역대 최대액의 과징금이다. 이로써 EU의 역대 최고 과징금 1, 2위가 모두 구글을 대상으로 1년 간격으로 부과된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무역갈등 관계에 있는 EU가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맵, 크롬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이다.
EU는 구글이 향후 90일 내에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에 즉각 반발하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과징금 부과 결정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