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규제 강화, 내달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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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커피 기계를 실내에 설치해두고 손님이 뽑아서 마시게 하면서 담배도 같이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 중에서는 업소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주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종종 있어왔다. ‘흡연카페’는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의 문구를 활용해 대중을 상대로 홍보하며 전국 30여 곳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이 개정되면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3개월(2018년 7월 1일 – 9월 30일)의 계도 기간을 두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전국 약 5만개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m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흡연 카페처럼 금역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서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