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사회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이 언론보도 관여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전남편 조모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가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조한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미나씨는 “조 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조항은 김 씨와 조 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인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취하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