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의 부실 수사로 드루킹 사건 증거물 효력잃나?
Posted by 김대휘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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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만간 넘겨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 일당이 체포된 지 65일 되서야 의혹의 중심인 김 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를 분석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 보관 기간은 1년이어서 지난해 5월 9일 대선 전후의 통화내역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 등 대선 이후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메신저의 통화 기능을 활용했다면 그마저도 별도의 통화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재발부받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