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박근혜도 못한걸 문재인이 해냈다” 대정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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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산입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박근혜도 하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새로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노총은 “헬조선의 지옥문을 여는 최저임금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한 최악의 개악” 등의 표현을 빌려, 정부를 향한 반감을 과감없이 드러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57만 3,770원(월 209시간)의 25%(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4원)를 넘어서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매달 복리후생비로 15만원을 수령하면, 이 가운데 3만9,836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반영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재계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현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분기·반기 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여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만으로 상여급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새벽에 자행된 국회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