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좌관’ 출신 ‘강성권’, ‘여직원 폭행’ 및 ‘성폭행’ 결국 ‘유야무야’
Posted by 김대휘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Top Headline
- 정치
1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여직원을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해 여직원이 강 전 예비후보와 화해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여직원은 경찰에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강 전 예비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직원에게 사과해 여직원이 받아들이고 용서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여직원은 최초 관련 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강 전 예비후보의 성폭행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 전 예비후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