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불법선거?
Posted by 김대휘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Top Headline
- 정치
5일, 울산의 한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지부 교육 담당 간부가 조합원 교육 시간에 특정 후보의 영상을 띄워놓고 홍보하면서 특정 시의원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지난 3월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중 A 씨는 “여기서 최초 위원장을 뽑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다른 참석자 B 씨는 “교도소까지 갔다오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화면으로 얼굴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꼭 찍어줘야 민주노총이 산다더라”고 증언했다.
이에 건설노조 울산지부 교육담당자는 “후보를 소개했을 뿐, 뽑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전 초대위원장 000씨를 노동조합 후보로 시의원으로 출마시킨다, 공식적인 후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설명만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가 “몇 백명 모아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 선거 후보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교육담당자는 “했어요, 네네.”라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두고 울산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선거 운동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