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공범 혐의 도모, 윤모 변호사 “수사에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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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3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61)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했으나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경찰에서 자신이 김씨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됐고,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송화비결'(조선 시대 예언서)을 다룬 글에 관심이 생겨 경공모 카페에 가입했으며 김씨의 강의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자신이 경공모에서 법률자문 등을 담당했으며 ‘우주등급 이상 회원이 사는 마을 조성’ 등 김씨가 추구하려던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을 치르기도 했다. 드루킹은 자신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개시 87일만인 오는 4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통상 참고인은 피의자와는 달리 혐의점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