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드루킹, 재판 빨리 풀려나려는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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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는 “(공소사실 모두)인정합니다”라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이는 드루킹 측이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 드루킹 시작과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재판 15만에 종결.
이날 김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18일 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 검찰 정확한 조사 위해 증거 제출 연기, 재판부 NO.
이번 김씨의 재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로 인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의 목록과 입수 경위, 매크로의 역할 등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
할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아직)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경찰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대 중 133대를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의 활동내역을 지난달 22일 네이버로부터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드루킹측 집행유행 노리고 재판 빠르게 진행 요구,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드루킹 측은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빠를 경우 경찰이 추가 혐의점을 잡기도 전에 김씨 등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련한 재판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은 따로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