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재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
- Top Headline
- 정치
2일,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연이어 준비안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이혜현 검사)는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도리어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