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기업 직원 교육비 누가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들도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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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 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이 근로기준법으로만 봐서는 현재 새로 시행될 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 새로 시행된 법안의 기준은 1주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1주의 개념은 5일 평일 2일 주말로 보고 40시간 + 12시간하여 주중에만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 셈이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은 1주를 7일로 보고 7일동안 최대 40시간 + 12시간인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저녁있는 삶을 위한다는 취지’로 체결되었지만 사실 근로자들은 16시간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려면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대폭 올라 기존 알바생을 고용하던 영세업자들은 알바생들을 짜르고 스스로 허리 띄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