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루킹과 돈거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 경찰 출두
- 정치
30일 오전 9시 3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드루킹 일당’과 돈 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한씨는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한 보좌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으로, 김 의원(86학번)과는 후배 사이다.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출신의 운동권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민제안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대선 이후인 지난해 9월 드루킹 일당의 핵심 구성원인 김 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제가 이뤄진 것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3월 26일)이었다.
‘성원’은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졌으나 증거인멸 목적의 ‘보여주기식 변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단순 채권 채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금품거래 성격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관련 수사에 전문성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한씨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한 보좌관을 가리켜 ‘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보좌관 돈 거래 사실을 거론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김 의원은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전송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좌관 돈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한달 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4월 14일, 16일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4월 21일 언론보도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서야 김 의원은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보좌관이 어떻게 (드루킹과 돈 거래를) 했는지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드루킹 일당’의 돈 거래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진술 내용과 태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김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