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곧 재판, 빠르면 5월 풀려나… 검찰, 경찰 여전한 부실수사 논란

드루킹 곧 재판, 빠르면 5월 풀려나… 검찰, 경찰 여전한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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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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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더불어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을 기소해, 재판을 연다.

기소내용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며,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기소 대상이 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더 깊게는 정부와 여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 등은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준비 절차없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특검을 의식해 미리 자르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실수사 논란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거절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일부 폭로해 검.경 간에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대신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36기)가 김씨 등의 변호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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