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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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보도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오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의식 드루킹 사건을 핑계로 특별 모니터링(언론통제)?
26일,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사별로 특집방송체제에 돌입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관련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며 “최근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특히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선 안 된다”며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선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부 발표를 그대로 쓰라는 것”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방심위의 심의 방법에 대해 “방송·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방심위가 사전에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전 검열 및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쓰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관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방심위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오보 사례로 제시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 사안의 보도에 대해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 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드루킹 보도 중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