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의원 드루킹 댓글조작 행위 알고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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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경찰은 영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를 김 의원도 알았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경찰 김경수, 한 모씨(보좌관) 압수수색 영장 신청 vs 검찰 ‘기각’
24일,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신청하며 첨부한 문건에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또 김 의원과 드루킹이 만나거나 통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오사카 총영사 청탁 또한 김 의원에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명시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자료가 불충분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까지 제출했다며 영장 내용을 공개했고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반발했다.
– 경찰 김경수, 한 모씨(보좌관) 압수수색 영장 ‘공개’ vs 검찰 “경찰의 행동 이해할 수 없다.”
25일, 경찰은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부터 시작해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까지 밝히면서 이틀째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두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 기밀인 기각 사실을 이틀 연속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