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예정, 하지만 근로자들의 체감은 미지수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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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3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의 일이다.
27일 국회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추하는 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69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평일의 경우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고 휴일 근로 시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5인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의 장치가 마련돼도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은 어떨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