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죄로 800여일 감옥신세, 19년 후, 25만 위안(4253만 원) 배상금 받아
- Headline
- Top Headline
최근 중국언론에서는 재판 오심으로 억울하게 800여일간 감옥신세를 지게 된 모녀 사연이 이슈가 되고 있다.
1996년 7월, 중국 산시성, 위린시(陕西榆林)의 한 모녀가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2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 검찰측은 두 사람을 무죄석방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다. 위림시 2급 검찰원과 위림시 중법원 두 기관은 사건 혐의로 잡혀온 두 모녀가 공안측에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검찰이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명목이다.
산시성 최고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검찰측을 기만해 수사방향을 흐리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상소인은 허위증언을 할 목적과 동기도 없음으로 상소인이 허위증언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800여일간 감옥에 갖혀
1945년생 주조(朱招), 1975년생 딸 왕소림(王小林)은 지난 1996년 7월 6일 위림시 류천하 근처에서 14살 된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목매달려 죽은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여자아이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나고 있었다. 위림시 위양구 공안국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9일, 위림 공안국에서 주조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 여자아이를 살해했다고 증언했고 과정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1996년 7월에 위림시 위양구 공안국분국에서는 주조,왕소림의 고의살인죄로 수용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1997년 1월 31일에 위양구 검찰원에서는 두 무녀를 체포수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4월 24일 위양 공안국에서는 위양 검찰원에 사건을 기소했고 6월 11일에 위양구 검찰원은 위양시 검찰원에 다시 기소했다. 위양시 검찰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공안기관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다.
1998년 11월 17일, 결국 검찰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체포 판결이 취소 되고 1998년 11월 21일 위양 공안국에서는 주조와 왕소림이 석방됐다.
주조와 왕소림은 각각 865일, 866일 수감되었다.
그 후 주조와 왕소림은 위양구 검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당시 위양구 검찰원은 두 사람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2016년 3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제 19조 제 1규정에 의하면 공민 자체의 고의적인 허위 공술로 인하거나 또는 기타 유죄증거를 위조하여 구치되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이유로 배상해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납득이 되지 않아 위림시 중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위림시 중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는 ‘위림구 인민 검찰원에서 사건 수사 도중 협박과, 심사유도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두 모녀를 강제로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였다고 발표했다 .
결국 2017년 12월 22일 각각 약 25만 위안(4253만 원)씩 배상 받았다.
배상금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제 17에 의해 주조는 인신자유 손해 배상금:865×258.89=223939.85위안을 받았고 왕소림은 인신자유 손해 배상금 866×258.89=224198.7위안을 받았다.
산시성 고급 인민법원에서는 두 모녀가 인신자유를 빼앗기면서 심신에 큰 타격을 입었음으로 정신손해위약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위양구 검찰원은 위약금 3만원씩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